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강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 의원에 대한 도의회 징계 절차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 의원은 올 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성매매 의혹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뤄진 단란주점을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원 품위에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