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전동킥보드 몰다 ‘쾅’…대법 “가중처벌 대상”

입력 2023-07-19 14:26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음주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쟁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가 됐다. 해당 조항은 술을 마셔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이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등’(자동차나 오토바이)을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그런데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에 포함시켰다. A씨 측은 개정법을 근거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 운전자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2심은 A씨에게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특가법 조항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 여러 규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을 전제하고 있다”며 “다만, 통행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기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