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력 2023-07-19 14:17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창원시는 지난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구(65개 지구, 4.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을 일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2021년 5월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 후 각 지역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들었고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기반시설 계획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전면 검토 했다.

그 결과 미집행시설 중 도로는 맹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차장과 공원·녹지 등은 재정비 지침을 수립해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경남도 등 관련 기관의 사전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통해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련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정비는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조정 51, 폐지 1건)와 2014년, 201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단절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건축물 용도 완화(운동시설 추가허용) 등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계획했다.

7월 현재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이후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률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상식 시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까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폐지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를 통해 예산 절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