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19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부터 오등동 한 도로까지 약 5㎞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을 몰아 인도로 올라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갔다.
결국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 앞을 막았고, A씨는 순찰차 뒤 범퍼를 2차례나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A씨는 도주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으나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