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전장연 대표 “나를 구속하라”

입력 2023-07-19 13:37 수정 2023-07-19 14:28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버스 탑승 시위를 한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와 이규식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였다.

함께 체포됐던 이 대표는 17일 오후 1시 15분쯤부터 35분 동안 버스정류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뒤 107번 시내버스에 올라타 계단에 누운 채로 약 4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석방됐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검찰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유 활동가의 영장신청 사유에 과거에도 여러 번 체포된 전력이 있었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철도법 위반도 했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한다”며 “사실상 경찰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과거 일까지 끌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구속을 하려면 나를 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경찰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구속할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은 20일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