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모기업의 주식 시세 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구 모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를 구속기소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참여한 전 감사 B씨(60) 등 2명과 해당 저축은행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3∼7월 해당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저축은행의 모기업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원을 223차례에걸쳐 모기업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 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에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수법으로 모기업 주가를 높이거나 고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모기업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하락분은 결국 A 저축은행의 투자 손실로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과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 등이 시세조종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