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도 인터넷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영아 넘겨

입력 2023-07-19 11:55

경기 이천에서도 친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영아를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 출산하고, 10여 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관련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을 본 C씨가 연락해 오자 시내에서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C씨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이천경찰서로부터 이관을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화성에서 20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흡사하다.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 들어온 것은 모두 246명이다.

경찰은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36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천과 화성 사건 외에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평택) 등 총 4건을 맡고 있다.

나머지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