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 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 송치

입력 2023-07-19 11:17 수정 2023-07-19 11:18
경찰이 광양시 한 야산 일대에서 영아 시신 발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 제공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9일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은 뒤 이틀 뒤 광양시 소재 친정집 뒷산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매장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산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다만, 매장 시점에서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범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 또는 조력한 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A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목포시가 미심쩍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A씨가 밝힌 매장 추정 장소인 광양시 한 야산 일대에 대한 영아 시신 발굴 수색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