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초 50%였던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90%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하층이 주거용이면 100% 지원하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규모와 위치에 따라 60~90%까지 차등 지원한다.
1곳당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 1000만원, 일반주택 600만원이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해일 위험지구, 침수가 되었던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 위험지구, 하천에 인접하거나 해안가 저지대 지역,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같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18일부터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 보조사업 공모를 새로 시작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은 지난달 제정된 제주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