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년간 이수할 것과 아동 등 관련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이 조사한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