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강간죄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거라면 자신을 무고한 B씨에게 4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 교사는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인 B씨를 경기도 수원시 한 카페에서 만나 “합의한 성관계라고 재판에서 증언해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행각서를 쓰고 B씨에게 공증까지 해줬다.
A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의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했고,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B씨의 위증이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강간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