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은폐’ 혐의 정순신·추천인 윤희근 ‘불송치’

입력 2023-07-19 10:12
정순신 변호사. YTN 보도화면 캡처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은 정순신(57) 변호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된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보고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윤 청장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 학폭 전력과 전학 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논란이 돼 이튿날 사퇴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흘 뒤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