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2.5%↑…‘시급 1만원’ 못 넘어

입력 2023-07-19 06:25 수정 2023-07-19 09:54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정회가 선언되자 위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쯤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시급 240원) 오르게 됐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상승해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