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몰라”…상간녀 소송 1500만원 물게된 여배우

입력 2023-07-19 05:51 수정 2023-07-19 09:46
소혜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배우 하나경. 유튜브 영상 캡처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해 온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상간녀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물게 됐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연예매체 OSEN이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인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 B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하나경은 B씨가 A씨와의 이혼을 거부하자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혼외 임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2022년 4월쯤에야 알게 됐고, 그 이후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매체에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탄원서에서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씨에게 B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인데 내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MBC)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던 그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BJ 겸 유튜버로 전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