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녹취록’ 꺼낸 세모녀… LG家 상속소송 변수되나

입력 2023-07-18 16:25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유산인 ㈜LG 지분을 다시 나누자며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LG가(家) 세 모녀가 총수 일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녹취록에는 세 모녀와 구 회장 사이의 대화 등 상속 과정의 논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녹취록 내용에 따라 상속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적법성 등이 다퉈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구 회장 측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공개적이고 적법하게 상속 절차가 완료됐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18일 열린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구 회장 측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측은 상속 협의 과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세 모녀 측 변호인들은 “상속 협의 과정은 연수씨를 제외한 채 진행됐으며, 김씨와 구 대표도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구 전 회장 유언이 있는 것으로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상속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을 2022년에야 알게 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 세 모녀 측 입장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 유산인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 대표는 2.01%를, 연수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고 김 여사에겐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세 모녀는 모두 구체적인 상속 내용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했고, 등기와 명의 이전, 언론 보도 등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몫(상속)이 정해졌을 뿐, 어떤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누구도 4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척 기간도 지났다”고 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상속회복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세 모녀가 거론한 녹취록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세 모녀 측은 “분량이 방대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있어 상속 관련 부분만 발췌해 제출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일부만 발췌한다면 대화의 맥락을 알 수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세 모녀 측의 녹취록과 녹음파일 원본을 함께 대조해 본다는 방침이다. 또 강유식 전 LG 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0월 5일 하 부문장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