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에 168㎞/h 과속 적발…의외로 무죄 판결

입력 2023-07-18 16:08
암행순찰차에 탈·부착식 경찰마크를 붙이고 있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암행순찰차로부터 시속 168㎞ 과속 주행이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 장비의 오류 가능성’을 내세워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이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돼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과속운전 하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