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 아동에게도 유아 학비 지원해야”

입력 2023-07-18 15:5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아동에게 유아 학비(어린이집·유치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주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 아동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이주민 인권 시민사회단체 소장 A씨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2019년생 아동과 러시아 국적의 2018년생 아동이 학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각 아동의 부모는 F4(외국 국적 동포) 비자로 한국에서 거주 중이다.

A씨는 “교육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이주 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유아 학비는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라면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