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일터 후배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직장동료 2명도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해 “기절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일용직 현장에서 잦은 실수로 자신이 상급자에게 질책당한 데 화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범행 현장인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30대 직장동료 C씨와 D씨도 폭행치사 공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폭행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C씨와 D씨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