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영아 살해 엄정 수사하되 주변 사정도 두루 살피라”

입력 2023-07-18 15:42
대검찰청. 국민일보DB

대검찰청 형사부는 18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인 및 유기 사건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환경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도 두루 살펴 타당성 있는 사건 처리를 할 것도 당부했다.

대검은 “갓 태어난 ‘영아’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각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하게 고려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해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라”면서도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각각의 개별 사안에 맞는 처분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