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기소…살인죄 적용

입력 2023-07-18 15:17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사체은닉죄 등 혐의로 친모인 30대 여성 고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2018년에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하루가 지난 뒤 아이를 주거지로 데려와 범행했으며, 2019년은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검찰은 살해된 영아가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고씨를 기소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고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사건 실체를 밝혔다. 최초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지자체의 수사 의뢰 경위와 고씨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보완할 수 있게 보완수사를 요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영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씨는 이미 남편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셋째 아이를 출산한 2016년과 첫 번째 범행이 있었던 2018년 11월 사이에 남편은 무직인 상태였고 고씨는 보험영업 일을 했으나 벌이는 변변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남편은 영아살해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됐다.

고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에서 적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원시에 이를 통보했고 수원시가 먼저 조사에 나섰으나 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