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25억원 상당의 특혜성 이익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임금 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억~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측근으로 꼽히는 허진영 변호사(특검 당시 특별수사관)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모·강모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두 변호사 모두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