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동’, 결국 249명 사망…2123명 전수조사 결과

입력 2023-07-18 10:12 수정 2023-07-18 10:28
기사와 무관. 국민일보DB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한 아동은 249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아동 중 절반은 지자체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수사를 통해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대상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 아동은 249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1028명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을 통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자체를 통한 사망 확인은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도 27명으로 총 249명에 달했다.

지자체가 확인한 사망 아동 222명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또 35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했거나(20명), 임시신생아번호가 중복된 경우(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 대상 아동 중 절반가량(51.6%·1095명)은 아동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범죄 혐의가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도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 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었다.

경찰은 지자체 수사 의뢰로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종결한 281명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조사는 임시신생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남은 아동에 대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스템 도입 전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사망한 아동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