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8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