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살리러 우크라 갔다”…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3-07-18 05:07 수정 2023-07-18 10:17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한 이근 전 대위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발언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했다. 부상을 당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