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17일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중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고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던 권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 작성해주고 18억1500여만원을 받아 ‘고액 의견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위원들에게 비밀유지를 전제로 의견서를 비공개 열람시켜 드리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 뜻에 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찍이 국회에 밝힌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제출한 의견서 중 많은 부분(약 70%)은 극소수 전문가만 있는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전문가 활동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한국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 활동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년간 약 3억2000만원을 기부하고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국가를 위해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자문하는 등 부족하나마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공정성에 관한 일말의 우려도 없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고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오는 1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는 만큼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이뤄질 수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