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부인이 재판에서 “실수였을 것”이라며 남편을 감쌌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인 B씨는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B씨는 남편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B씨는 남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 분유를 탄 것을 두고는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A씨는 지난 1월 사실혼 관계이던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다가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체온이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그는 이어 또 아이가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말했다.
A씨는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