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3-07-17 16:25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