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준비한 채 현장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이어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당일 석방됐다. 또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0대 어머니 C씨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