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조사

입력 2023-07-17 14:03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법관 인사를 포함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진술이 상당 부분 증거와 배치된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차 불응하자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퇴임 시기 이후인 9월 말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애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희미했다”며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