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 자식들, 문제된 학위 모두 포기…존중”

입력 2023-07-17 13:49 수정 2023-07-17 14:24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자녀들의 학위 포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학위‧자격 포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인정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연계됐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조민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조민씨가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면 공범인 조 전 장관 역시 자녀의 입시 비리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를 부인해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가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으로 여겨졌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