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1인당 20만원 지급

입력 2023-07-17 13:47

제주도가 서민금융지원제도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도민에 대해 1인당 20만원의 성실상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성실상환 지원금은 제주도 금융포용 지원 조례가 이달 14일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취약차주의 연체를 예방하고 성실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다.

도는 지원 대상을 4200여명으로 예상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신청은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6일부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오는 9월에는 근로자햇살론 이용자 중 취급은행 대출금리가 높은 도민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격차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내년에는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더 확대해 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의 평균 대출금액은 700만원, 이자율은 15.9%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