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 무료 이용 등 혜택…18일 시행

입력 2023-07-17 11:38
서울시는 지난 1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 첫차부터 150원, 버스요금은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 인상하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승차하는 모습. 뉴시스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18일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고속열차(KTX·SRT)는 1년에 6회까지 무료로 탈 수 있고, 7회부터 50% 할인을 받는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받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유족 572명)으로 집계됐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는 신청을 통해 양로지원이나 양육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해진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 복지제도를 통해 합당한 지원을 하는 건 이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 법령의 지속적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