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통령 4년중임·불체포특권 폐지 총선 때 개헌해야”

입력 2023-07-17 10:50 수정 2023-07-17 14:07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두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해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선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이상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