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소환한 검찰…조국, 내일 입장 밝히나

입력 2023-07-16 16:01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최근 조씨의 소환조사가 이뤄진 터라 법조계는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씨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조 전 장관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17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건 딸 조씨의 기소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 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처분하기 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씨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었다.

검찰은 조씨의 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환조사도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최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취지를 파악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씨와 조 전 장관 부부 입장과 숙명여고 판결 등 유사 사례, 조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