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전날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기초수요를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용인특례시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자체의 경우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비용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 반영이 안돼 여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단적인 예로 올해 용인시의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207억2900만원이지만, 행안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74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계획도로의 비율이 적은 경기도 내 A지자체는 올해 도로분야 세출예산이 160억4000만원이에 불과하나, 행안부가 산정한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그보다 4배 가량 많은 626억2500만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실장은 “용인특례시의 요구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최 실장에게 수지구 고기리·동천동 일대 수해 방지를 위한 낙생저수지에 수문 설치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여름 동천동 고기교 주변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컸음을 설명하고 “올해 수해 방지를 위해 낙생저수지 준설,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생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안부가 수문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
용인시는 동천동과 고기리 일대 수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생저수지에 반드시 수문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문 설치에 난색을 표해왔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최 실장에게 “예산을 이유로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방치한다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가 낙생저수지 수문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에 최 실장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낙생저수지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둑을 넘어 방류되는 ‘자연월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