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아들 조원(26)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