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물대포’를 뿌려 2세 아이를 다치게 한 40대 제트스키 운전자가 경찰에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제트스키 동호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전해졌다.
A씨가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운행하며 물줄기를 뿜어내자 난간에 있던 아이가 뒤로 밀려나 세게 넘어진 순간이 영상이 촬영됐다. 이 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발생했다.
물대포를 맞은 아이 2명 중 1명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제트스키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
A씨의 해명을 포함한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은 지난 13일 공개됐다. A씨는 “그날 도망가거나 제트스키를 팔면서 이 일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아이가 다친 것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해결했을 것”이라며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아이가 걱정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남겨뒀다”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