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시간을 노려 교회에서 금품과 헌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 사무실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1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헌금 봉투,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의 교회 도둑질은 한 차례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대전 대덕구 한 교회 목사실 안에 들어가 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목걸이를 훔치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교회 현금과 금품을 훔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예배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있는 목사 사무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회 안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