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일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넉달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두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또 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도 경찰청장이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두 차례 더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으며, 기자들에게 전달된 단속 영상은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한다는 전제로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서울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 세 곳에는 성매매 단속·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