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본 병역의무자…60일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23-07-14 17:09
병무청 로고.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들은 입영 일자를 최장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기 가능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폭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다.

구체적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 가운데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입영 연기는 병무청 전화(1588-9090) 또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입영 일자는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