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세 보증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 김포시 일대 빌라 2개동 6세대의 보증금 12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2021년 2~9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각각 2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 인천 서구, 경기 의정부시 등에 빌라 223세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나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와 관련한 고소장은 이들 지역 경찰서로도 접수됐으며 김포서가 책임 관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전체 범행 규모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