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모으려… ‘9천만원 외상’ 사기친 초등교사

입력 2023-07-14 16:32 수정 2023-07-14 17:07
국민일보 자료사진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약 9000만원어치를 빼돌린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제주도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도내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총 5560장(8944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직위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