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이 바닥에 던져 살해한 母…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07-14 13:16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씨(24)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천번 만번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