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 그리고 불구속 입건한 40대 친모 C씨 등 3명을 14일 오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와 B씨는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동일하게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호송차에 올랐다. C씨는 불구속 상태여서 취재진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제안은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세 사람 모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여러 차례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시신은 찾지 못해 결국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