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쟤서 친구 죽였다”던 여고생…‘학폭 가해자’였다

입력 2023-07-14 04:53
여고생 동급생 살인 사건. MBC 보도화면 캡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여고생이 숨진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 폭력(학폭)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모 여고 여고 3학년 A양(17)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범행 직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해 자수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여고생 동급생 살인 사건. MBC 보도화면 캡처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절교하자는 B양의 말에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A양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새로운 정황이 나왔다. A양이 과거 B양을 상대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양은 고2 때인 지난해 8월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다고 13일 MBC가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A양이 학폭 가해자로 판단됐지만,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쳤다고 한다.

B양의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여고생 동급생 살인 사건. MBC 보도화면 캡처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 살인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매체에 밝혔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