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생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들통나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이틀 뒤 퇴원한 당일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오후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한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최초 진술을 번복한 뒤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밝혀졌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