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이틀 된 아이 생매장한 친모 범행 6년 만에 구속

입력 2023-07-13 19:13 수정 2023-07-13 19:21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출산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사흘동안 아기 시신 발굴을 위한 수색을 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무안=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