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오후 4시9분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 회사 근로자 30대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사망했다.
A씨는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들의 목격 증언과 작업장 폐쇄회로(CC)TV 확인, 안전관리자 근무수칙 준수 유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며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작업 중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