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권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연루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우모(65)씨 간첩 등 혐의와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13일 판결했다.
우씨는 대학생이던 1981년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씨 측은 2019년 2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1년 4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검찰도 당시 중앙정보부 불법 구금 정황이 의심된다며 재심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우씨 행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우씨 공범은 이미 2017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형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