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C씨는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C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